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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7. 4.] [행정안전부령 제415호, 2023. 7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2조(인명보호장구)

제50조제3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.

1. 좌우,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

2.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

3.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

4. 충격 흡수성이 있고, 내관통성이 있을 것

5.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

6.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

7.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

8.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

제50조제4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"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30 각하 2002헌마96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2.02.26 선정 2002헌사59 판례